“혼잣말했다고 감옥 가라?”…‘몰래 녹음’ 주호민에 교사들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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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20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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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씨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은 위법한 증거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오는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을 몰래 녹음한 주씨 측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호민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에 반하는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저희를 좌절케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징역 구형 소식을 접한 교사들의 가감 없는 소회를 모아 전해 드린다”며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을 전했다. 교사들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구형이다” “녹음될까 무서워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참담하다” “아이들 지도하면서 말 곱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건가” “교사는 혼잣말도 징역인가” “무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는 교육 안 할 것” 등 목소리를 내놨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 허나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들어봐 달라는 피고 측의 간절한 호소였다”며 “부디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이 비록 학생의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을지라도 혹자에게는 설리반 선생님이라 칭송받기도 하며, 교직에 20여년 헌신해 온 선생님을 선처해 달라”며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 저희 모두가 계속 교단에 남아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주씨 아내는 아들 측에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A씨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례가 거론됐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주씨 아들이 장애아동인 점을 들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하는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부닥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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