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잡이 중 '납북 어부' 5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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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에서 오징어 조업 중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가 50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과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재심을 청구한 고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납북된 지 약 1년 만에 속초항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속초시청에 수용됐고 41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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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사망 뒤 자녀가 재심 청구, 검찰도 '무죄' 구형
재판부 "위법한 체포와 감금 인정, 증거능력 안돼"
강원 속초에서 오징어 조업 중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가 50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과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재심을 청구한 고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993년 사망해 고인이 된 김씨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김씨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도 김씨가 위법한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971년 10월 21일 오전 6시쯤 강원 속초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서 체류하며 선전시설을 방문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납북된 지 약 1년 만에 속초항으로 돌아왔으나 당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속초시청에 수용됐고 41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을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도 전 위법한 체포와 감금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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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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