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사고났는데 보상커녕 빚만"…'불법·꼼수' 권하는 배달업체
사회초년생 중심 피해 속출…규정 없어 단속·처벌 한계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김경현 수습기자 =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업체 말만 믿고 가정용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가 났는데 빚만 떠안았어요."
지난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이동식 노동자 쉼터에서 만난 배달기사 최모씨(24)는 지난해 여름에 겪은 일을 설명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2021년 10월부터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최씨는 작년 8월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오토바이 일부가 부서질 정도로 제법 큰 사고였다. 최씨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최씨는 당장 오토바이 대여 변상금과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했다. 자신의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당장 700만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다.
최씨는 자신이 대여한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나빠졌다. 보험회사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날벼락같은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가입된 보험은 '가정용 보험'이었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사의 말만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
결국 최씨는 자신의 치료비는 물론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자비로 지급해야만 했다. 액수만 68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당시에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을 대출받아 해결했다"며 "배달 업체 측에서 인력 확보를 위해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가정용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도내 일부 배달 업체들이 기사를 고용하면서 가정용 보험 가입 오토바이를 대여해주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나면 기사들이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배달 대행 업체에 가보니 가정용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 대여료가 버젓이 붙어 있었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 운송 보험'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가 문제다. 유상 운송 보험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가정용 보험료는 100만원 안팎으로 훨씬 저렴하다.
하루 대여료 역시 가정용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는 2만원으로 유상 운송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 대여료보다 1만원 정도 싸다.
문제는 가정용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기사들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물론 업체에서조차 아예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기사 정모씨(24·군산) 역시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감당해야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800만원가량을 대출받았다"며 "부상까지 입어 치료비까지 다 혼자 부담해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정용 보험에 가입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은 '용도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시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해당 오토바이에 배달통 등 배달 용품이 없으면 가정용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이후에 배달 용품을 장착시켜 배달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달업체가 가정용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배달업체 사장 A씨(30대)는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을 잘 하지 않아 처벌받을 걱정은 안 한다"며 "가정용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배달 앱을 삭제하거나 배달 안 했다고 대충 둘러대면 된다"고 귀띔했다. 불법이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싼 보험료 부담으로 배달업 종사자가 줄자 업계에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업 종사들이 늘면서 사회 초년생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종사자들은 편법을 쓰는 배달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정훈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은 "무보험이거나 가정용 보험이 가입된 오토바이를 대여해주는 배달 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제정돼 정당하게 배달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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