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객들 '기념삼아 한개쯤' 했던 돌멩이 쌓으니 '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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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제주자연생태공원 입구에는 높이 약 50cm에 1.5평(4.9㎡) 정도되는 철망이 있다.
철망 안에는 언뜻봐도 수백개 이상은 될법한 참외 크기만한 돌들이 빽빽하게 차있다.
관광객이 불법 수익을 노린 범죄거나 대규모로 반출하려던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돌을 반납하는 선에서 그치기는 하지만 제주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자칫하다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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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제주자연생태공원 입구에는 높이 약 50cm에 1.5평(4.9㎡) 정도되는 철망이 있다.
철망 안에는 언뜻봐도 수백개 이상은 될법한 참외 크기만한 돌들이 빽빽하게 차있다. 철망 위에는 마치 돌 무더기를 지키기라도 하는 듯 나무로 만든 노루 모형이 세워져있다.
이 돌들은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으로 챙겨 가려다 제주국제공항이나 항만에서 적발된 것들이다. 한국공항공사측이 검색대에서 돌을 회수한 뒤 일정량이 쌓이면 제주시에 수거를 요청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날뻔했다가 살아남은 돌들은 2022년 이전에는 제주시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에 쌓아뒀다.
돌문화공원에는 2014년 5월부터 50㎡, 2m 이하 정도되는 구덩이를 마련해 도외로 반출될뻔한 돌이나 모래 등을 쌓아왔다.
그런데 약 10년 가까이 쌓다보니 그 양이 1톤에 달했고 돌문화공원도 부지를 활용하기위해 더 이상 보관이 어려워져 2022년 1월부터는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자연생태공원에도 1~2년만에 적지않은 돌들이 쌓여가고 있다. 일부는 조경용으로 사용하고 자갈류나 몽돌은 공원 한켠에 쌓아놓았다.
현장에는 관광객들이 그림을 그려놓거나 글귀를 써놓은 돌들도 보였다.
자동차 바퀴만한 크기의 돌들도 눈에 띄었다. 아니나다를까 이렇게 큰 돌들은 범죄와 연루된 압수품들이라고 한다.
관광객이 불법 수익을 노린 범죄거나 대규모로 반출하려던게 아닌 이상 대부분은 돌을 반납하는 선에서 그치기는 하지만 제주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자칫하다간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최대 직선길이(지름) 10㎝ 이상의 자연상태의 돌, 즉 자연석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했다.
자연석 이외에도 화산분출물(송이, 용암구, 용암석순 등), 퇴적암(점토, 모래, 자갈로 이뤄진 암석), 응회암(화산재, 화산모래, 화산자갈로 이뤄진 퇴적층), 패사(조개껍질을 많이 포함한 모래), 검은 모래(검은색을 띤 모래)도 포함된다.
이들 7종의 제주 보존자원을 도지사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모녀가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가에서 자갈 100여개를 상자에 담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인근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자갈을 상자에 담는 모녀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집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실 관광객이 법을 모르고 작은 돌 한,두개를 가져가려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조직적으로 자연석을 훔쳐 트럭에 실은 뒤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히는 범행이 심심치않게 신문과 뉴스를 장식하고는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도 3~4개월에 한번 정도는 공항에서 적발된 자연석을 회수한다"며 "크기에 따라 다르긴한데 한번 회수할때마다 공항 검색용 바구니 6~7개 정도"라고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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