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갚을게" 20억대 채무 거짓말 '돌려막기' 실형

홍연우 기자 2024. 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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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채무를 '돌려막기'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업 비용이 필요하단 말로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8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오늘 당장 마스크 원·부자재를 수입해야 해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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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1심서 징역 10개월
"마스크 원자재 수입" 거짓말 1억 편취
法 "죄책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
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20억원대 채무를 '돌려막기' 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업 비용이 필요하단 말로 피해자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28일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오늘 당장 마스크 원·부자재를 수입해야 해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20억원의 금융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받은 돈을 사업 비용으로 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1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듬해인 2022년 9월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원금 2500만원 상당을 변제하고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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