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깔아라'…폭행·상해로 교도소 복역 중 재소자 때린 40대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4. 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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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죄 및 공동상해죄로 복역 중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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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폭행과 상해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21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41‧남)에게 ‘눈 깔아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 전체를 옮기겠다”는 교도소 관계자의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고 B씨를 의심하며 추궁했는데, 그가 부인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죄 및 공동상해죄로 복역 중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하루 뒤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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