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되나.. 수도권 오르고 농어촌 내릴 듯

이종휴 2024. 1.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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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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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발전소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입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검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시행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해,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 있어 자급률이 100%를 넘습니다.


반면, 대전(2.9%),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은 10%에도 미달해, 대부분의 전력을 타 지역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별로 요금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시·군 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없는 타 시·군도 요금이 인하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전 원가까지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에서도 상승 요인이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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