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출·광고, 고금리 사채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개소(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와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로 전화하면 법률 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연 391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수십 명(불법 대부액 7억 6000여만 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