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불법 대출·광고, 고금리 사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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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또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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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개소(대부업 125개소, 대부중개업 56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와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로 전화하면 법률 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연 391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수십 명(불법 대부액 7억 6000여만 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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