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깔아라" 동료 재소자 코뼈 부러뜨린 40대…상해 전과 추가

이재현 2024. 1. 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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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공동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의 코뼈를 부러뜨려 상해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원주시 원주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인 B(41)씨에게 "눈 깔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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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상해 정도 중하나, 선처 합의서 제출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폭행 및 공동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의 코뼈를 부러뜨려 상해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교정시설(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원주시 원주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인 B(41)씨에게 "눈 깔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관으로부터 '방에 문제가 있으면 방 전체를 옮기겠다'는 말을 듣자, 거실 문제로 B씨가 교도관과 면담한 것을 의심하며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오해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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