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깔아라" 동료 재소자 코뼈 부러뜨린 40대…상해 전과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 및 공동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의 코뼈를 부러뜨려 상해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원주시 원주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인 B(41)씨에게 "눈 깔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폭행 및 공동상해죄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의 코뼈를 부러뜨려 상해 전과를 하나 더 달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30분께 원주시 원주교도소의 한 수용동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인 B(41)씨에게 "눈 깔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도관으로부터 '방에 문제가 있으면 방 전체를 옮기겠다'는 말을 듣자, 거실 문제로 B씨가 교도관과 면담한 것을 의심하며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오해한 나머지,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