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보다 낫네"…실업급여, 3회 반복수급만 5000억

박주연 2024. 1. 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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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월급에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반복수급을 근절하면서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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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 신고 안 하고 몰래 탄 건수, 지난해 11월까지 2만건
3회 이상 반복수급액은 같은 기간 5145억원 달해
與 홍석준,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이솔 기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근로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금액은 지난해(11월까지)만 281억6000만원에 달했다. 부정 수급 건수는 같은 기간 2만1417건에 달했다.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11월까지 5145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2939억원에 비해 75%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대부분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주와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을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24회를 받아 누적 9100만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여당은 실업급여 제도의 미비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을 꼽았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정부에서 정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정은 하한액을 손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논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월급에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반복수급을 근절하면서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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