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만나줘” 유부녀에 49번 전화걸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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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여주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집착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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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여주인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집착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낮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원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63‧여)에게 부재중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씨를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총 49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2차례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갔다.
A씨는 2017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자신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증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이대고 흔들며 “죽여버릴거야”고 협박했고,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B씨의 남편에게까지 원한을 품고 전화를 걸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이유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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