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2024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원동화 기자 2024. 1.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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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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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민이면 자동 가입
보험료는 동래구가 부담
[부산=뉴시스] 부산 동래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구민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피해(범죄상해)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사고접수 전담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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