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거부"…노동·시민·사회단체, '이태원 특별법' 공포 촉구[사회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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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가족과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위)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전국비상행동)은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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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 비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시민대책위와 전국비상행동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 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여당 측 주장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임에도 국민의당은 ‘독소조항’을 핑계 삼아 거부권 건의의 명분을 내세웠다”며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아닌 반민주주의, 반헌법의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전국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주요 발언을 이어간 뒤 광화문에서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행진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또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비상행동은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올해 1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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