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재추진되는 전세대출 DSR…확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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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년 만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재추진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차주단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보호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DSR 적용이 제외됐다.
금융당국도 부작용과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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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3년 만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재추진한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것인데 향후 적용 범위 확대도 추진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로 하고 향후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DSR 적용예외 사유를 축소하겠다는 것인데 향후 DSR 적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은 대출 자체가 비교적 손쉽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같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과 공적보증 공급 등으로 대출 자체가 쉬운 편이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상향 이동의 사다리 역할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된 결과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은 전세대출이 오히려 전세가를 부추기고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부작용이 지적돼 있다. 전세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다보니 집주인의 주택매입자금이나 갭투자 자본으로 활용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유형의 대출에 비해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가계대출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이 검토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차주단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서민·실수요자 보호와 맞지 않다는 점에서 DSR 적용이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은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도 부작용과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우선적으로 DSR을 적용키로 했다. 자가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살 때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에만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유주택자와 이자상환분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달리는 만큼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집주인의 DSR 산정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DSR 적용 대상 확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무주택자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고 집주인의 DSR로 반영시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집주인들이 꺼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서민들의 주거 관련 금융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DSR 규제를 전세자금에 급격하게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전반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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