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긴 객실 문 열고 들어가 음주측정한 경찰…2심도 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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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탓에 처벌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닌 모텔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법원은 경찰이 A씨를 만나기까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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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 탓에 처벌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17일 오전 1시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에서 유성구까지 약 7.9㎞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이 아닌 모텔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법원은 경찰이 A씨를 만나기까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A씨가 문을 두드려도 대꾸하지 않자 객실 마스터키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조사를 벌인 과정이 모두 법에 어긋났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머무르던 객실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주거에 대해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도 없어 무단 침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은 "이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현행범에 준하는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적법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실제로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절차를 임의수사로 판단해 영장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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