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국내는 여전히 '불허'...제도 정비 불 붙나
[앵커]
비트코인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재차 불허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바라보는 우리 금융당국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개하거나 투자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가상자산은 저희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TF 기초자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고.]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해오던 독일과 캐나다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단하는 증권사까지 등장하자, 부랴부랴 금융당국이 선물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선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일단락된 건데 혼선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달라진 게 분명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만큼 여전히 위험자산이라는 우려가 불식되지는 않았지만,
[박경욱 /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또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직은 너무 불안하지 않나.]
미국이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킨 만큼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황동현 /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 또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을까.]
향후 금융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지금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YTN 뉴스와이드 출연) : 이런 식으로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게 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 속도를 또 규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거든요.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해서 규제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 사례를 지켜보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관련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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