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태 부장판사, 이례적 해명 “사직 안 해도 물리적 한계…이미 재판부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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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9일 "물리적으로 총선(4월10일) 전 판결 선고가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제 사직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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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제 사직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이 본격 시작된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총 5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2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3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3분의 1가량 증인신문이 남았고 여기에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부장판사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달 2일 예정된 재판을 우리 재판부가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다"며 "최종적으로 재판을 마친 후 쌍방 의견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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