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서울경찰청장 기소

김수경 기자 2024. 1. 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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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혐의, 직위해제 될듯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이 19일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당시 김 청장이 인파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는데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날 서부지검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9 대 불기소 6′ 의견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작년 1월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것이다.

김 청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과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6월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올해 6월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기소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김 청장도 직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부지검은 핼러윈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총경, 112 상황실 담당자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반면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 등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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