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일개 경찰”… 일부 검사 부적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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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 검사 1913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은 '2023년 검사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이 재판정과 검사실에서 "일개 경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는 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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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롱하거나 반말하기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 검사 1913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은 ‘2023년 검사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이 재판정과 검사실에서 “일개 경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는 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변협이 이날 공개한 하위평가 검사 사례에 따르면 A 검사는 재판정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이 “중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공판검사가 경찰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
B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며 말하고, 변호인에게 “얼마에 선임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변협은 공개했다. 또한 C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면서 조롱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D 검사는 재판에서 증거정리를 잘못해 변호인을 재판에 한 번 더 출석시켰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은정(서울동부지검), 도용민(인천지검), 엄영욱 검사(수원지검) 등 7명을, 우수 공판검사로는 공도운(대구지검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검), 배성효 검사(수원고검) 등 8명을 각각 꼽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 검사평가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에 한해 하위검사와 우수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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