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불법 여론조사 첫 과태료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응답자 수를 채우고, 응답 내용도 왜곡한 여론조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여심위는 지난해 10월 22대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와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A사의 여론조사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통신사로부터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받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했던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심위 관계자는 “가족과 지인이 전체 응답의 1∼2% 수준이었다”며 “성과 연령, 지지 정당에 대한 응답 내용도 허위로 기재해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 핵어뢰 기술 대폭 개선? ‘해일-5-23’ 의미는…‘블러핑 전술’ 분석도
- 주가조작 이득에 과징금 2배… 패가망신 확실히 보여줘야[사설]
- 무례하게 도발한 의원이나, 입 막고 끌고 나간 경호실이나 [사설]
- 장관 자리 비워놓고 차관 교체… 상식 밖 법무부 인사[사설]
- [단독]이관섭, “尹대통령, 총선 공천에 절대 관여 안 해”…尹-韓 공천 갈등설 일축
- [횡설수설/신광영]K드라마 봤다고… 北 16세 소년에 12년 노동교화형
- 시야가 흐려지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
- [단독]‘이재명 측근’ 이건태 특보, 성추행 의사 변호 이력 논란
- “중국 파견 北노동자 수천명, 임금체불에 폭동”…대규모 시위는 처음
- 5호선 연장 조정안 ‘김포 7개역-검단 2개역’…인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