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양수민 2024. 1. 20. 0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지식재산과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권고안을 마련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벗어날 때는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3~7년을 형량으로 정하고, 이에 더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과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술 침해 사범이 대부분 초범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가액 10억원 이상의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이 같은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SUN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