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동거녀 200여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28)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형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28)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항소장을 낸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