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 지원 제도화’까지는 시간 걸려…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선행 필요
초고령 사회의 그늘
모든 간병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적 구조는 ‘간병살인’ ‘간병참사’와 같은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앞다퉈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국민 간병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간병비는 2027년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내년 7월부터 전국 병원 10곳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현재 100%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가 30~5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어림잡아도 연간 15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추가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027년부터라고 단서를 단 이유도 여기에 있다.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정 마련 방안이 없어 2027~2028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유관단체 간의 합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간병비 급여화가 본격화되면 요양병원·요양시설·재가서비스업체 이용자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필연적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간병부담 경감방안은 상급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구멍이 많다”고 평가했다.
간병비 급여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은 만큼 간병비를 경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간병비는 ‘사적 계약’ 등으로 분류돼 의료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점진적으로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병비 소득공제 등 하루빨리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유진 기자 oh.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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