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돌려본 죄, 12년 노동형”…북한 청소년 공개재판 영상 입수
[앵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돌려봤다는 이유로 10대 학생들이 우리의 징역형과 비슷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2020년 적대국, 특히 남한 영화나 출판물 등을 접하는 주민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천극장으로 보이는 곳에 10대 남학생 2명이 마스크를 쓴 채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 서 있습니다.
남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재판에 세워진 학생들로, 12년의 노동교화형,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수십 종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극, 20곡의 괴뢰 화면곡을 시청·유포한 리○○ 군과 문○○ 군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했습니다."]
소년들의 사진과 이름, 수갑을 채우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되는 미성년입니다. 외래문화에 유혹돼서 분별없이 돌아치다가 끝내는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영상은 또 '7부 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괴뢰, 즉 남한 문화 등의 침투로 평양의 분위기가 오염되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갑니다.
["썩어빠진 서양 문화, '양키'에 단단히 물들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 연구소'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남한 문화의 유입을 경계해 온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별도의 법까지 만들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남한 영화나 도서 등을 시청·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남한 문화 유입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경희/SAND연구소 대표 : "남한 문화를 동경하거나 남한 문화가 깊이 내재돼 있고, 그걸 향유하게 된다면 김정은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영상의 진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보장을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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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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