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구상권 항소심서 한전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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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2019년 4월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간 구상권 소송(본지 2023년 7월 6일자 5면 등)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정부와 강원도 등이 지난 2019년 4월 산불이 나자 주민들에게 4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신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만큼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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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금 모두 지급”
한전 상대 구상권 행사 안돼”
속보=지난 2019년 4월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간 구상권 소송(본지 2023년 7월 6일자 5면 등)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다. 2심은 한전이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19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 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한전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정부와 강원도 등이 지난 2019년 4월 산불이 나자 주민들에게 4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신주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만큼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이에 정부 역시 방침대로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전신주에 설치상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산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주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만큼 한전이 재난안전법과 재해구호법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사회보장적 성격인 교육비와 임시주거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전부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한전의 비용상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하지만 2심은 한전이 산불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에서 정한 한전의 20%의 상환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2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지자체가 피해자로서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복구하는 자기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회 보장 부분에 대해서까지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정부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역시 판결문 확보 이후 협의를 통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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