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혼자 아기 낳은 뒤 3일간 방치, 숨지게 한 20대 산모

김현주 2024. 1. 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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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17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자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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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아기 낳았는데 탯줄 자르지 못했다" 직접 신고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17일 오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자택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닐에 싸인 채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숨진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돌봄 부족 등이 사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사건 당시 A씨와 동거하던 남성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거남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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