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사고 줄었지만 혼란은 여전

김유아 2024. 1. 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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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2일이면 시행 1년이 됩니다.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이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심 한 사거리, 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제지 당합니다.

<단속 경찰관> "우회전하려고 나오셨는데, 적색일 경우엔 앞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잠깐 브레이크 밟는 게 일시정지가 아니구요. 속도 계기판을 봤을 때 '0'이 됐을 때를 일시정지로 보고 있거든요."

운전자들은 "서행했다"거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전자> "그렇게 하니까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럼 무시하셔야 돼요.)

이런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2일 시행 1년을 맞는 가운데,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속 1시간 동안 총 10대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 중 4대는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나머지는 계도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학균 /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살피면서 우회전하셔야 하는데, 보행자가 있을 경우 다 건너실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엔 정지선에서 일단 멈추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더 멈춰선 뒤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개정법 시행 이후 사고는 줄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8.4%, 즉 77건 줄어든 835건이었습니다.

또 사망자 수 역시 36%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버스나 화물트럭 같은 대형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 비중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위험구간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 다발지점과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캠코더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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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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