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후 재판 첫 출석...재판장 '선고 지연' 이례적 해명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을 맡았다가 최근 사직서를 낸 부장판사는 총선 전 선고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17일 만에 다시 서초동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습 사태 이후에 첫 재판인데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 (담당 재판장 사직으로 재판지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지난 2년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해오다 최근 사직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과 함께 이례적으로 신상 발언에 나섰습니다.
미리 준비한 글을 낭독해 내려가며 지금까지 재판부가 성실하게 공판을 진행해왔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이나 장기 단식에 따라 공판 기일을 2차례 바꾼 것 외에는 절차를 지켰고,
그 결과 예정된 증인 신문의 2/3 정도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사건 외에도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재판을 8건 넘게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매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는 힘들다고 못 박았는데, 자신의 사직에 따라 조기 선고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애초부터 어려웠단 취지로 해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증인 신문에 10개월 정도 걸렸고, 서류 증거 조사와 판결문 작성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도 여름쯤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방대한 의혹을 다루는 '대장동·백현동' 재판은 물론 비교적 공소사실이 간단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총선 전 선고를 장담할 수 없어,
이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이른바 '선고 리스크'에 붙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이지은
그래픽: 지경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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