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vs "혐의없음"...'김남국 코인' 발언 법정 공방

홍민기 2024. 1. 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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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부르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해당 발언에 위법성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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