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사건' 각하..."기피 신청 대상 포함되지 않아"
김영수 2024. 1. 19. 23:10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수사팀 기피를 신청한 데 대해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 감사 인권담당관실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은 기피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지'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는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입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나?...尹, 오바마의 품격을 보시라 [Y녹취록]
- 이번엔 '벤츠 SUV' 탄 김정은...벤츠 본사 "거래한 적 없다" [앵커리포트]
- 中 "100만t 리튬 매장지 발견"...韓 배터리 산업 긴장
- "마약 투약했다" 자수한 30대 래퍼...경찰 조사
- 5만 원권 잘라 붙여 '창조경제'…고시원 남성 징역행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제3자 추천' 김여사 특검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퇴장
- '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 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 [날씨] 내일 하늘 흐리지만 공기 포근...주말 추위 부르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