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의조 사건' 각하..."기피 신청 대상 포함되지 않아"

김영수 2024. 1. 19. 23: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수사팀 기피를 신청한 데 대해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 감사 인권담당관실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은 기피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신고 사건에 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는데 이번 사건은 '인지' 사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황 씨 측은 경찰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는데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수사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