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훔쳐다 중국에 팔아도 처벌이 고작?”…징역 최대 18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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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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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도 집행유예 판결없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 범죄 형태에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8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할 때 참고하는 지침 기준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서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도 집행을 유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기술 유출 범죄 피의자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마약 관련 범죄 양형도 강화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대마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감경 영역이면 2년 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 유형은 최대 3년까지,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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