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토지보상금 과다 수령’ 무혐의 결론

김소영 2024. 1. 19. 2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과수원 토지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강기윤 의원이 1년 11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은 그제(17일) 강 의원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 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강 의원을 송치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은 과수원 보상금 1억 4백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