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항소심서 풀려나
안서연 2024. 1. 19. 22:08
[KBS 제주]생활고에 시달리다 제주에 어린 아들을 버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8살 중국인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8월 9살 아들과 제주에 온 뒤 서귀포시 한 공원에 잠이 든 아들을 홀로 두고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힘들고 배고파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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