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었다며 애먼 개에 화살을…40대 남성, 선처 호소했지만

차현아 기자 2024. 1. 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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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2022년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체포하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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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26일 제주시 한경면 소재 한 도로변에서 몸통에 화살(붉은원)이 꽂힌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다. /사진=제주시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키우던 닭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화살을 맞은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60m 거리에서 쐈는데 피고인은 개가 맞을 줄 몰라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대로변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개가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발견된 개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25일 오후 7~9시 사이 화살을 쐈으며 화살의 길이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은 개의 네 번째 허리뼈를 관통했다.

A씨는 과거 들개들이 자신이 키우던 닭 120여 마리를 물어 죽였던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개를 쫓아가서 화살을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2022년 3월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체포하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 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견 '천지'는 구조된 후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입양됐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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