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제품이라 수의계약”…규격서 내용 지켰나?

서윤덕 2024. 1.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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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김제의 한 전광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격서 내용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조달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설치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제역 앞에 대형 전광판이 서 있습니다.

김제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전북의 한 업체가 2021년 설치한 겁니다.

계약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없는 3억여 원이지만,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물품이라 가능했습니다.

[강기수/김제시 관광홍보축제실장 : "우수조달물품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2021년 당시에는 1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중소기업 등이 만든 뛰어난 기술이나 물품 판매를 도우려고 수의계약을 허용한 건데, 해당 제품 규격서에는 내부 연결 방식으로 '광통신 케이블'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하지만 설치한 전광판에는 '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제품 규격서에 광통신 케이블을 통한 제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과 상관없이 특허 내용인 광통신 제어 기능을 구현해서 납품하는 게 원칙"이라며, 관련 조사를 지난달(12월) 중순부터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판 설치 업체는 광통신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배승렬/전광판 설치 업체 상무 : "여건, 조건에 따라서 바꿔서 쓰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광판 표출이 그것 때문에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또 김제시가 원하면 랜선을 광통신 케이블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김동균/그래픽:박유정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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