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운동 허용 범위 ‘혼란’

손준수 2024. 1. 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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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지방의원들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자주 바뀌고 법 해석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회관에 주민 10여 명이 모여 홍보물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배포한 건 해당 지방의회의 군의원,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실적을 직접 설명하더니 이번 총선에서도 해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자고 말합니다.

[전남 ○○군의원/음성변조 : "우리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으로 당선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거듭 말씀드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일 90일 전에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부와 동시에 '말'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전남 ○○군의원/음성변조 :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지지 발언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나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 등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조문이 계속 개정되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상충되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래 좀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90일 앞둔 시점부터는 지방의원들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영상편집:이성훈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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