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청북도 책임자 2명 구속영장

민수아 2024. 1. 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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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재판이 최근 시작됐는데요.

오늘, 검찰이 당시 충청북도의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공직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호우에 미호강 제방이 터져 지하차도까지 하천 물이 밀려 들어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충청북도의 실무 책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궁평2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당일,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미호강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교통을 통제하거나 청주시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실무책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해 감리단과 시공사 관계자, 행복청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이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감리단장 측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 측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과 행복청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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