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심의위 권고 수용
[앵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23명에 대해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예견할 수 없었기에 대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서울경찰청장/지난해 10월 : "(참사) 위험성을 인식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참사 10여 일 전부터 인파를 경고하는 공식 보고만 4건이 올라왔습니다.
간부 화상 회의에선 "한번 경험이 있는데 압사당할 뻔 했다"며 사전 대비를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청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이 구속과 기소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검이 제동을 걸었고, 이후 바뀐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자문을 구했고,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는 9대 6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한번 경험이 있는데 압사당할 뻔 했다"는 김 청장의 해당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권고의견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사 당시 112 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 2명도 뒤늦게 상황을 보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유가족협의회는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의 첫 걸음이 돼야 한다"며 김 청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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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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