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도입, 김동관 부회장 승계 목적 아니야”

구현주 기자 2024. 1. 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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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서 지난 4년간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 52만주를 받았다./한화그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화그룹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가 김동관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19일 밝혔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이다.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유도할 수 있다.

김 부회장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서 지난 4년간 RSU 약 52만주를 받았다. 지주사인 한화 주식은 RSU 0.35%를 포함, 5.27%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부회장 RSU 행사 시점을 ‘부여일 10년 뒤’로 정했다.

한화 관계자는 “경영 장기적인 성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 RSU제도를 도입해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해오고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대주주도 대표이사 및 경영진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회사와 주주, 구성원 모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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