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카 데려온 뒤 자신만 마실 것이니 술 달라는 손님

김현주 2024. 1. 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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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조카가 미성년자라고 말했으니까 불법 아니라고 술 팔라는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주문을 받기 전, 신분증 검사를 먼저 요구하자 손님 중 한 명인 B씨는 "얘는 미성년자다. 술은 나만 마실거니까 갖다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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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미성년자라 말했으니 불법 아니라고 술 팔라는 고객"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조카가 미성년자라고 말했으니까 불법 아니라고 술 팔라는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이날 A씨 가게에는 술에 취한 남성 손님 2명이 들어와 주류를 주문했다.

당시 A씨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미성년자의 불법 음주를 막기 위해 신분증을 꼭 검사한다는 현수막을 붙여 놓는 등 신분증 검사를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다.

A씨가 주문을 받기 전, 신분증 검사를 먼저 요구하자 손님 중 한 명인 B씨는 "얘는 미성년자다. 술은 나만 마실거니까 갖다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에 A씨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합석해있으면 함께 마시지 않더라도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육두문자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는 "얘는 내가 자식같이 키운 조카다. 내가 얘 미성년자라고 미리 말했으니까 상관없다"면서 "내 신분증 보여줄 테니까 술을 갖고 와라"라고 소리쳤다.

A씨가 경찰을 부른다고 경고했지만 B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부추기며 자신이 설명하겠다고 답답해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가 가게에 찾아와 B씨를 만류하면서 상황을 일단락됐다.

이에 A씨는 "미성년자들끼리 술 마시러 오는 상황도 지긋지긋하지만 자식 데리고 와서 가족끼리 술 먹는 것도 너무 힘들다"며 "아무리 보호자가 같이 있어도 엄연히 불법이다. 이럴 땐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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