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 내달 진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방위사업청이 내달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 확정시 HD현대중공업 KDDX(한국형 차기구축함) 수주가 힘들어 진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말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9명 모두 징역 1~2년-집행유예 2~3년에 처해졌다.
이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탈취하고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 ‘부정당 제재’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 유출 직원이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방사청 제재는 지연됐다.
방사청은 최근 판결문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방사청은 2023년 12월20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제재 결정을 다음 심의로 미뤘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Ⅱ급 또는 Ⅲ급으로 지정된 비밀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여 동안 군사Ⅲ급 비밀을 8회 이상 빼냈다.
방사청은 올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기본설계를 수주했다.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를 따낸 기업이 자연스럽게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다.
그러나 오는 2월 방사청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HD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수주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미 방사청은 2022년 11월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이후 HD현대중공업에 감점(–1.8점)을 주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규정에 따라 현재 감점(–1.8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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