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출국금지 반발해 수사관 기피신청 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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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에 따른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소속팀 복귀가 불발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가 과잉수사라며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의 사건이 '인지' 사건이라며 기피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황씨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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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황 씨의 사건의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의 경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황씨의 사건이 ‘인지’ 사건이라며 기피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황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지난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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