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 앞 피범벅 동물 사체…“개 식용 금지 보복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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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반려동물 가게 앞에서 동물 사체 일부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체를 발견한 업주는 "개 식용 금지법에 반발해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펫숍 주인은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보복 테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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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의 한 반려동물 가게 앞에서 동물 사체 일부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체를 발견한 업주는 “개 식용 금지법에 반발해 의도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9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주시 황성동의 한 펫숍 매장 앞에 핏물이 보이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수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체는 강아지로 추정된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펫숍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추적에 나선 끝에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70대 남성 A씨는 경찰에 “개고기가 아니고 지인에게서 받은 노루 고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 식용업에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펫숍 주인은 “동물보호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보복 테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동물 사체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동물 사체를 놓고 간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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