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친모·외조모 1심 실형

조용성 2024. 1. 19. 2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부모와 외조모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6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부모와 외조모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A 씨에게 징역 6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조기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이 가족에게 주어진 우리 사회의 가혹한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 그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다"며 참작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검사를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뒤 낳은 당일 아이를 집에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