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든 만취 여친 사망…못 막은 남친 ‘무죄’

김명일 기자 2024. 1.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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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DB

술에 취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싸운 후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남자친구에게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새벽 광주 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여자친구 B씨와 다투다가 B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와 B씨는 고속도로변에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로 뺨까지 때렸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말렸으나 B씨는 이를 피해 고속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막아서고 도로에서 끌어내려고 했다며 “A씨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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