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곡사망' 육군 하사 순직 인정…상급자 회유 따른 것

이다온 기자 2024. 1. 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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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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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1년 선임 부사관들과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하사에 대한 재심을 맡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달 8일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조 하사의 사망이 상급자의 '계곡으로 다이빙하라'는 회유에 따른 것이며,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 하사가 동료와 물놀이 중 숨졌다며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 하사는 평소 물을 무서워해 수영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임은 조 하사가 다이빙을 주저하자 '빠지면 구해주겠다'고 회유해 다이빙을 유도했으며, 조 하사가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자 선임들이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 결국 조 하사는 임관 9개월만에 익사했다.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임들이 조 하사가 수영을 못하는 것을 인식, 조 하사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지속해서 회유했기에 조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봤다. 이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해 재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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