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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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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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용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육류‧채소류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했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돔류,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명태, 홍어,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이다.
점검 기간 중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가중처벌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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