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000만원…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김현주 2024. 1.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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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000만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시한폭탄을 안고 활개 치고 돌아다니면서 도리어 술값을 못 낸다고 하거나 되레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은 쓴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A씨 족발집에 미성년자 2명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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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적발된 자영업자
업주만 처벌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 호소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000만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A씨는 "시한폭탄을 안고 활개 치고 돌아다니면서 도리어 술값을 못 낸다고 하거나 되레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지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은 쓴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A씨 족발집에 미성년자 2명이 들어왔다. 당시 가게 일이 바빴던 A씨는 주방에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 이들을 받았다. 아르바이트생은 이들 옷차림과 화장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단속됐다고 한다.

A씨는 "족발집이라 10대가 거의 오지 않고 시간도 오후 10시 30분쯤이었고 취한 채 들어와 직원이 방심한 거 같다"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정황은 없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잘못된 일이니 겸허히 받아드리려고 하지만 정작 업장을 속인 청소년들은 아무 처벌도 없다. 이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호만 해줘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단속 당시 가게에 있던 미성년자 이름이 특이해 SNS(소셜미디어)에서 검색해보니 우리 가게에서 적발되고도 3일 뒤 또 다른 술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올렸더라"라며 "이후에도 계속 봤는데 보름 동안 돌아다닌 술집만 해도 열 군데가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적발된) 미성년자들이 경찰이 다녀가고 몇 시간 뒤 가게에 전화해 '우린 무전 취식 아니니까 계좌번호 주세요. 그리고 전자담배 두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갈 테니까 잘 챙겨 놓으시고요'라는 말까지 했다"며 "술 먹고 다니는 게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절망에 휩싸인 순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가늠이 되냐"고 분노했다.

A씨는 불찰을 만회하기 위해 행정사를 고용했고 그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 나올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또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가 1개월로 줄지만 과태료 30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살인 미수와 같은 음주운전 벌금도 1000만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음주운전보다 3배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게 과연 맞는 것이냐"며 "처벌 때 참작이 될까 싶기도 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도 그 미성년자 SNS를 보며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을 수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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