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출소 두 달째…전자발찌 차고 외출, 술 마신 50대 실형

김미루 기자 2024. 1. 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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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해 술까지 마신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대구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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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해 술까지 마신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22일 대구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인 2019년 11월21일 또 다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외에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받았다.

특별준수사항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결정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0시19분쯤 외출했다가 3분 뒤에 귀가했고 같은 날 오전 0시31분쯤에도 외출했다가 2분 뒤 집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전 0시50분 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외출 제한·음주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출소한 지 2달이 조금 지나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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