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 판사 "총선 전 선고 어려워"

이다온 기자 2024. 1. 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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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맡아 온 판사가 돌연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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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맡아 온 판사가 돌연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신상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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